3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CCTV 설치와 설치 및 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하며, 특히주차대수 30대 이상 지하주차장의 경우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CCTV 설치와 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수선할 때도 복잡한 행위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해당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선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준 적용이 어려운 신개발품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공사 등 주택성능 및 바닥충격음 인정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최상층의 세대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기 위한 계단은 건설기준(너비 : 60㎝이상)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를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24)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