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인 91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요령을 31일자로 제정해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91개 품목중 새로 확대된 품목은 61개이고 30개는 현재 표시의무 대상이지만 품목분류가 재조정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닐 등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빵이나 떡에 대해 포장지 겉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포장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제과점에 진열된 빵이나 떡 주변에 안내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주문이나 구입 시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의무가 새로 추가된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 30개, 농산물 가공품도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맥주 소주 등 30개다. 수입 가공품으로는 누에번데기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수산물로 분류되는 식용 소금 6종도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11일부터 원산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