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조치에 따른 대상자가 수도권(투기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LTV와 함께 DTI 규제비율에 따라 대출한도를 적용했으나 금번 조치에 따르는 경우 LTV 규제비율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DTI는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9. 금번 조치가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
- 현재 DTI를 적용받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10. 금번 조치의 대상자
- 1가구 1주택자ㆍ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적용하되, 금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11. 금번 조치의 대상주택을 9억원 이하로 한 이유는
- 금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서민ㆍ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투기지역(강남3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2. 금번 조치로 DTI 한도 초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 1주택자인 매수자가 금번 조치에 따른 주택매입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며 만약 동 기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13.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금번 대책에 따라 주택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현재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금융회사는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번 조치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절차로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매수자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 매수자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 금융회사는 국토부에 검색요청 → 국토부는 주택전산망 자료를 금융회사에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