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4.23대책의 보완조치로 신규주택을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해 구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4.23대책에서 6억원 및 85㎡ 이하 주택이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번 대책에 따라 금액제한은 폐지된다. 또 구입자 소득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되며, 시행기간도 당초 2010년말까지에서 2011년 3월말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가구당 2억원 한도 및 연 대출금리 5.2%, 20년 상환, 투기지역 제외라는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8.29 대책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구입자금 지원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에 있는 85㎡ 및 6억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 조건은 앞서와 같은 연 5.2%금리에 가구당 2억원 한도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총족하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심사·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까지 금융사의 내규를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주택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결정돼 기대를 모았던 강남3구의 DTI규제 완화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독규정과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시 소득증빙 면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면제키로 변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