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택거래부진 장기화로 신규주택 분양자들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 거래불편이 심화됐다.
이에, 지난 4월 23일 입주예정자 애로해소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공표했다.
다만, 동 방안의 경우 지원대상·조건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에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거래상 애로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투기적 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의 안정기조와 금융건전성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적용시한 등을 제한키로 했다.
2. DTI 자율적용은 고소득층이나 고가 아파트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 금번 대책은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관련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특히, 적용대상이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인데다 고가 아파트와 투기지역(강남3구)은 적용이 배제돼 규제완화의 혜택도 주로 서민·중산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 확대,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로 서민층이 수혜를 받게 되도록 마련했다.
3.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투기화할 우려는 없는지
- 금번 대책은 주택구입목적의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거래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번 대책이 서민·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대상으로 해 투기목적 수요는 차단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상징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동향을 예의 모니터링해 나가겠다.
4. DTI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주택거래 침체를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최근 주택거래 침체는 가격 조정 기대감, 미분양 적체,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금번 거래정상화 대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5. 금번 금융분야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대책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9월~10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6. 금번 조치의 적용시한
- 금번 조치의 적용시한(’11.3월말)은 매수자의 대출신청일 시점이다. 따라서, 동 시한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및 자금조달을 추진할 경우 ’11.3월말까지 대출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금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침체가 지속될 경우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 금번 대책을 시행하지도 않은 현 시점에서 시한 연장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우선은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면서 시행경과 및 주택시장 추이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