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종목 20개중 13개 종목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규제로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잠재적인 퇴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유니텍전자, 네이쳐글로벌, 아로마소프트, 이앤텍, 태광이엔시, 히스토스템, 한와이어리스 등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 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이번 네오세미테크의 상장 폐지가 부실한 회계처리와 우회상장의 폐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몰린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우회상장 제도의 개선을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지분법 적용을 받지않는 등 상장시 회계처리상 특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대해 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상장회사의 정확한 재무제표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우회상장 때 기본적 재무 요건만 충족하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수치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달 2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