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면세점 등을 통해 대량 유통
- 무역위, A사에 2800만원 과징금 부과, 해당물품 수입중지 시정조치
- B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19억6000만원 판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 면세점 등을 통해 대량 유통·판매한 수입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현정택)는 지난 25일 개최된 제281차 전체회의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해외명품 손목시계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한 수입업체 A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피조사업체인 A사는 지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Made in Hong Kong'으로 표시된 크로노테크(CHRONOTECH) 손목시계 3000여 개를 홍콩에서 수입했으며 그 중 약 1000여 개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물품의 수입중지 및 재고물품에 대한 반송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유통경로는 명품 브랜드를 취급한다고 소비자에 인식된 국내 유명 백화점(19개) 및 면세점(1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이건 이외에도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표시 혐의가 있는 B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조사 결과 B사의 경우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19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40여종의 손목시계를 병행수입해 국내 온라인쇼핑몰 및 직영매장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 6일부터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