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코라오홀딩스를 비롯해 KT가 대주주로 있는 정보서비스업체인 KTIS와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종합유선방송(SO) 지주회사인 HCN 등 3개사에 대한 상장심사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HCN에 대해서는 코스피상장을 승인했지만, 코라오와 KTIS에 대해서는 재심의 조치를 내렸다.
상장위원회는 상장 신청 업체에게 '승인' '재심의' '기각'이다. 상장승인이 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바로 상장이 추진되며, '기각'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해 내려진다. 또 '재심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업은 상장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해소한 후 새로 심의에 응해야 한다.
코라오홀딩스는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자회사인 코라오디벨로핑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코라오디벨로핑은 라오스 기업으로 자동차·오토바이 조립·판매가 주업이다.
이 회사 오세영 회장이 코라오홀딩스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심의 불합격 이유에 대해 증권가는 코라오홀딩스가 상장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한국과 다른 회계기준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