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에스티는 "지난 8월 1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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