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건에는 상장회사 대표가 비상장회사와 원활한 합병을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 및 실행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손실회피·이익취득의 목적으로 감자 실시와 주식 대량취득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도 해당된다.
아울러 유상증자 청약률을 제고하고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고가에 처분키위해 투자원리금 보장 조건 등으로 계좌를 모집하는 등 시세조종 전력자 4명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건도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