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술기준 개정 내용에는 ▲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예외조건 에 57V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추가 ▲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지하인입관로와 사업자 설비의 연결표준도 신설 ▲ 계약 만료된 가공통신선의 철거기간(30일) 신설 ▲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국선단자함 조건 신설 ▲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통신사각지대가 한층 더 해소됨으로써 통신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게 됐다"며 "아울러 구내선로설비에 광섬유케이블 및 POE의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초고속 정보통신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