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고의로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조치하고 업무보고서 허위보고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PF대출 실태조사 및 검사를 해 본 결과 부동산 담보취득이나 우량 시공사 보증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부실을 숨겼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PF대출로 정당 분류하고 상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토록 지난 5일 지도한 바 있다. 해당 조치로 저축은행업계 충당금은 총 895억원이 추가적립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PF사업 단계별 사업성 평가를 통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해 9월중 시행한다.
또한 전 금융권 PF대출 모니터링 및 통계의 신속한 집계, 분석,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PF대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PF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9월말까지 완료하고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모범규준 초안을 만들어 9월중 시행하는 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밖에 PF대출 여신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내로 하고 부동산관련업종 여신한도는 총대출의 50% 이내로 규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 23일 시행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