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신규세원으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에 대한 수의사 진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와 경마, 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 행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의료보건용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모두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르면 병원과 의료 및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EU사법재판소는 인간의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면세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 27개국과 영국, 호주 및 캐나다, 일본 등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연간 소득 5억원이상 전문직에 '세무검증제도' 도입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임투세액공제제도 폐지와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도가 신설되는 '세무검증제도'다.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상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변호사, 회계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및 의원, 수의사 등 보건업, 학원과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등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자다.
성실사업자에게는 검증비용 60%의 세액공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허용되고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에서 배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부실검증자는 가산세 10% 부과와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고 관련 세무사도 징계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세무검증업무를 추가하고, 내년도에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과 납세 순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증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일부 세무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투명한 세무신고 체제를 갖춘다는 명분은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과세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 우선 국민건강 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부과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장상 과세를 하는 등의 국제기준에 맞추어 일부 의료용역을 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수술, 주름살제거수술, 지방흡입수술 등이다.
아울러 애완동물의 진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추진된다.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대상이지만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를 유지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세로 전환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동안 공익목적의 교육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교육용역의 범주에 포함해 면세해 왔다.
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7월부터 1차적으로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영어학원 등 어학학원 과세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마나 경륜, 경정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영역도 장외발매소 입장행위까지 확대한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이고, 장외발매소도 동일하게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