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기된 상태다.
DTI 완화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DTI와 관련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를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DTI 규제는 총대출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한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서울의 경우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를 상한선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DTI 완화에 대한 관계부처 견해차가 크다. 국토부는 DTI를 상향 조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고 거래도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DTI 상향 조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출이 어려워 주택거래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구매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DTI 완화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흥길 의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DTI 상향 조정을 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부처간 합의도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책 발표에는 실수요자들을 적극 도울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각의 어려움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23 대책에서 발표한 거래 활성화 방안의 보완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책발표 당시 정부는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분양자의 보유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억원(연 이율 5.2%)까지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비투기지역 6억원 이하 85㎡(26평형)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 주택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아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건 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제 완화에 대해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가되는 양도세 중과 감면 연장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