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 피해가 잇따라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단말기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정보 보안강화 TF'를 통해 POS 단말기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POS가맹점(약 20여만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 VAN협회 및 VAN사(13개), 금융보안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POS단말기의 구체적인 보안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마련해 올해 8월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모든 POS단말기(약20만개)에 표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다.
POS단말기에 신용카드 중요 인증저보의 저장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인정정보 기밀성을 보장하는 한편 카드번호 보호, 전표 출력시 신용카드 유효기간 출력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중요 거래정보는 암호화해 고객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POS단말기에서 신청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요청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승인을 거절할 예정이다.
현재 제정 중인 '가맹점표준약관'에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준주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강화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가맹점표준약관'에 보안준수사항 반영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안 강화안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사고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사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