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치매상태 땐 연금액 2배 지급
[뉴스핌=송의준 기자] 대한생명은 23일 연금보험과 장기간병보험을 하나로 묶은 ‘리치플러스연금보험’을 이날부터 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치매 등 장기간병상태시 연금액을 2배로 늘려 받을 수도 있으며 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확대했다.
평균수명 증가를 고려해 연금보증기간을 100세까지 늘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고인이 100세가 되는 해까지 유가족들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이외에 30년 보증지급형도 추가했다.
연금개시 이후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대상자가 중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보증된 기간 동안 연금은 지급된다.
‘LTC(장기간병)형’과 ‘기본형’의 두 가지로 나뉘며 기본형은 연금개시 이후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연금보험과 같다.
LTC형은 연금개시 이후 기본형 연금의 95%를 지급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의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연금액을 2배(기본형 연금액의 190%)로 늘려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LTC소득보장특약을 통해 연금개시전 치매나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 이전에 장기간병상태가 발병하면 연금개시 전까지 해마다 300만원의 간병자금을 지급한다.
연금개시 10년전까지는 기본형에서 LTC형으로, LTC형에서 기본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할 경우 600만원과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한다. 또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면 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50% 이상 장해판정시 잔여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병원 치료 때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보장하는 실손의료비특약이나 암,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