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SSM 규제법안에 대한 추진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와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둘 다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상생법의 주요내용인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을 보호하려면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가급적 마무리돼서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서울 창신동 뉴타운 개발 예정지에 '쪽방촌'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와 사과요구에 대해 "경위야 어찌됐던, 또 제 집사람이 한 것이지만 제 부덕의 소치"라며 "그런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창신동 상가를 구입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집사람이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노후대비용으로 그렇게 한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반해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지난 5월 모 정유업체의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법률자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장에서는 나의 지식과 경륜을 갖고 폭넓은 자문활동을 했으나 특정 건에 대해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