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류 제조, 수입, 도매 유통 과정에서의 진입규제, 가격 및 사업활동제한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주류시장규모는 7조 7687억원으로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이 약 92%를 차지한다. 맥주는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하이트맥주(58.2%)와 오비맥주(41.8%) 2개사의 양강구조다.
소주시장도 10개 제조사중에서 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지방업체들이 토착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방통위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주정원료(정부미, 보리, 고구마 등)·생산량 배정제 ▲주정가격 신고제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주류산업의 규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주류산업은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관점에서 대폭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