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와 해당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소비자가 인터넷 카페에 손가락 크기의 검은 이물질이 들어있는 키스틱 제품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물질 발견도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안이지만 롯데햄의 유통 관리와 대응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이 덧붙으면서 이를 본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지난 12일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롯데햄 키스틱을 샀는데 제품을 뜯으려고 하니 검은 이물질이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썩은 것인지 벌레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통기한은 10월 15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먹기 전에 먼저 발견해 다행”이라면서 “바로 직전에 아이가 혼자 뜯어 먹은 제품에도 이물질이 있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며 불안함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소비자는 롯데햄 측의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센터로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롯데햄 측이 “해당 제품은 하루에 수 만개가 팔리고 상온에서 보관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제품 하나와 바꿔 주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
특히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린 것은 직원의 황당하면서도 무성의한 태도였다.
아이가 먹었으면 어떡하냐는 소비자의 말에 롯데햄 담당직원은 “애들은 썩은 것을 먹으면 맛이 쓰기 때문에 바로 뱉을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롯데햄 제품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카페 한 회원은 “그게 생선살이면 제품을 수거하러 온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하세요”라며 답글을 달았다.
롯데햄 측은 이에 대해 검은 이물질은 제품 주원료인 생선살의 일부라면서 먹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햄 홍보팀 관계자는 “초기에 해당 직원이 정확하게 모르고 말한 것 같다”면서 “사실 그것은 이물질이 아니고 제품 주원료 중의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색깔이 검은 이유에 대해 “생선살 중에 검은 색을 띠는 내장 부문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절대 유통상에서 변질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롯데햄 측이 유통 상의 문제는 식품의약청 신고사항이 아니라면서 다음날 제품을 회수해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롯데햄측이 허위로 고객 응대를 한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지적한다. 어떤 제품이라도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청 식품담당 한 관계자는 “구입한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거나 제품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에 접수해야 한다”면서 “식약청은 시군구청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