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경찰청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19일부터 연계해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해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보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에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교통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직접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를 요청하는 등 무보험 운행 여부 확인에 따른 업무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교통사고를 일으킨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 활성화로 의무보험 가입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무보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