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머니가 이미 자기자본의 100%가 안되는 데다 콜머니 추가조달 제한 역시, 이로인해 위험에 빠질 증권사가 몇 군데 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는 오히려 단기 자금 필요시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의 발행으로 새로운 투자안의 제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신영증권의 홍정혜 애널리스트는 18일 "오는 10월부터 증권사 콜차입 규제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별 콜머니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에서 이사회 등이 자체 설정, 운영'하도록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부터 동 규제를 시작하고 시행 6개월까지는 부득이한 경우 일별 콜머니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6개월간 평균잔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유동성 리스크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그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모든 증권사의 콜머니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며 이 규제의 시장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홍 애널리스트는 "물론 회계기간 말에 증권사들의 부채 축소노력으로 콜머니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됐다 할 수도 있겠다"면서도 "증권사의 콜머니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8년 6월의 콜머니 잔고 대비 자기자본(2010.03)의 비중을 계산해 보더라도 KB투자증권과 SK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자본의 80% 이내였다"고 설명했다.
또 "콜머니를 제외한 다른 부채들의 상환요청이 들어온다 해도 위험해 지는 증권사는 많지 않다"고 단언했다.
예를 들어 리먼 파산시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RP의 20% 이상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지는 증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가장 콜차입이 많았던 2008년 6월의 콜머니 수준과 현재의 높은 RP잔고의 20% 수준의 해지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험해지는 증권사는 4~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안의 시장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홍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의 콜차입 규제로 갑자기 콜조달이 어려워진다던 지 자금이 부족해진다던 지 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채권, CP 등의 발행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며 "콜시장을 제외한 조달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꾸준히 채권 및 CP발행을 시작한다면 그 공급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안의 제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