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자본건전성 규제는 새로운 금융 위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및 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과 아시아 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에 바젤위는 핵심 기본 자기자본 비율 최소 한도를 현행 2%보다 4%~6%로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들 소식통들은 기준이 계속 협상 중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에 참여 중인 나라들은 규제를 강화하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수위를 놓고 이견이 발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좀 더 완만한 쪽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약 4%~6% 범위가 현실적인 검토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는 추가 "완충 자본"의 비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보통주와 이연 수익 등 핵심 기본 자기자본의 구성 내용과 같은 자본을 이용해 약 2% 정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완충자본 구성 요건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완충자본 규제는 금융권이 좋은 시절에 약 2%의 완충 자본을 형성하여 위기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모든 은행권은 핵심 기본 자기자본 비율을 6%~8% 정도로, 완충 자본과 합쳐 약 8%~10% 정도의 핵심 기본자본 비율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체계적으로 중대한 은행권은 이미 6%~8% 이상의 기본자본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아시아계 은행권은 그 수준 혹은 그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HSBC는 핵심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거의 10% 정도이고 바클레이즈 역시 10%, 스탠다드차타드는 9% 정도일 반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는 그 비율이 8% 정도다.
한편 G20 국가 지도자들은 '바젤 III'로 명명되는 이번 새로운 자본건전성 규제의 완전한 도입 시기를 당초 2012년말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완료 시점을 2018년 정도로 새롭게 타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 세계 은행권이 증자를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완전 시행 시점을 늦추는 것은 금융권이 이연 수익을 통해 자본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