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1일 공시를 통해 "IPIC측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의 임의이행 의사를 밝혀와 주식 양수도를 실행키로 하는 합의가 지난 10일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놓고 진행돼 온 현대중공업과 IPIC간 법정공방은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IPIC측이 현대오일뱅크 주식(70%)을 양도하면 곧바로 주식대금(약 2조5734억원)을 결제하고, 거래를 종결지을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오일뱅크 인수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11일) IPIC측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에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1억7155만7695주, 70%)을 현대중공업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IPIC측이 불복 한국 법원에 항소했고, 지난날 9일 서울중앙지법도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