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은행권 시스템 내의 위험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한 CBRC는 공식통지문을 통해 은행들이 최대 2년 안에 이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CBRC는 대출총액의 15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비축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
시장은 이러한 조치가 은행들의 수익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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