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발전개혁위원회가 상업은행의 7개 부문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금지하고 나섰다.
개인 저축통장 개설·해지, 같은 지역 내 동 은행간 저축·인출·이체, ATM 인터넷 뱅킹 등의 조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 징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최소 5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전국 은행의 총 3000여 종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과당징수 수수료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