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정부 중앙관서는 계약이행사항을 어기는 등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대신에 계약금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국가사업의 차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과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계약이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서 대부분의 입찰참가업체에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의 차질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법 공포일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여건이나 산업현장에서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위해 입찰참가제한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이나 예산배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이 허용된다.
이는 재해 등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해 국민생활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으로 법 공포일 시행된다.
재정부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박성동 회계제도과장은 "부정당업자의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효율적 계약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재해복구계약의 회계연도 개시전 체결을 가능케해 재해복구에서도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