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 선양에서는 4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친지와 친구들을 초청하여 '이혼축하연'을 열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 부부는 "'서로의 삶을 찾아 헤어지며, 헤어진 뒤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며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고 새 출발을 축하해달라며 축하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혼을 불행이라 여기고 남들에게 알리기 꺼려하던 것이 최근에는 파탄된 혼인생활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이라는 의식으로 바뀌면서, 최근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식' 전문 이벤트회사도 생겼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가정의 파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헤어진 가족들이 제2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 후에 많은 변화를 겪는 자녀들의 생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혼당시 합의되었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하는 배우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배우자나 그 자녀들의 안정된 생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상의 양육비지급강제제도 등 건전한 이혼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례 1]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갑’남과 ‘을’녀는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들의 양육자로 ‘을’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갑’이 ‘을’에게 매월 50만원(통상 자녀 1명당 30~70만원으로 책정)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갑’은 매월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급여소득자]
'갑'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을'은 '갑'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이혼판결이나 별도의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판결(집행권원)을 받았으나 비양육자(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 등으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양육자의 장래의 양육비채권으로 비양육자의 장래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나.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자영업자]
한편 '갑'이 자영업자라면 '을'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지급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제2항).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질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갑'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시금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비양육자로 하여금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63조의3 3항).
[사례 2] 남편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나 제가 모르는 남편 명의의 재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이나 양육비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황 등의 현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강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같은 법 제48조의2),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산조회제도'를 신청하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변호사 임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