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안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보상기금을 최대 1조200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3200억 원) 초과하는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2005년 관계국들간에 발효됐다.
한국은 지난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면서 협약 내용을 받아들였으며 국회통과와 동시에 발효되게 됐다.
해양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하면 1차로 선주 또는 보험사가 선주 책임한도 내에서 피해배상을 하고 선주책임제한 범위를 벗어나는 피해는 국제기금이 보상하게 된다.
이번 협약 발효로 한국을 포함한 추가기금협약국 관할권 내에서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기금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국제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