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등의 특허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우일렉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일렉은 2008년 세탁물의 구김을 막는 방법 등 자사의 특허를 LG전자가 제품에서 그대로 사용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