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요금청구를 두고 통신서비스업체와 고객간 다른주장을 내세우면서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3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도입으로 크게 확장중인 무선데이터 시장에서 요금청구를 놓고 통신서비스업체와 고객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요금을 통신업체가 청구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통신업체는 고객사용 부주의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청구했다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각 통신업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방통위 고객센터(CS센터) 관계자는 "통신업계에서 스마트폰을 본격 도입한 이후 무선데이터 요금청구를 둘러싼 고객과 통신사간 분쟁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방통위도 향후 데이터 시장확대를 감안할 때 관련민원 사례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다. 단순히 웹서핑을 할 때는 과금되는 요금이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데이터요금 민원은 짧은 시간내에 사용량이 크다는 것이다.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SK텔레콤을 사용중인 A씨는 스마트폰으로 오전에 40분가량 인터넷 기사를 봤을 뿐인데, 데이터통화료가 1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온 것이다. 당일 아침에 A씨에게 남아있던 무료데이터는 약 200MB 이상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가 확인해보니 당일 오전 40분간 사용된 데이터통신이 약 900MB인 것을 파악했다. 남은 무료데이터를 다 쓰고도 SK텔레콤의 데이터통화료 일일 한계선인 1만9996원이 청구됐던 것이다.
심지어 A씨의 스마트폰 사용량 측정 어플에서는 1.2MB만 사용된 것으로 측정됐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사연은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애당초 3G망 속도로 40분동안 900MB의 데이터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한번도 쉬지 않고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3G망의 이용속도를 감안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내부 발열이나 베터리 소진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KT를 이용하는 고객 B씨는 지난 6월께 스마트폰으로 고객센터에 접속해 데이터사용량을 체크해본 결과 1GB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날 오전만 하더라도 100MB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센터에 문의했지만 만족스로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날 자정 약 40분만에 1GB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40분만에 1GB를 사용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와관련, 통신업계는 고객의 사용자 부주의로 몰고가는 분위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요금 청구와 관련한 민원건을 파악한 결과 상당부분 사용자 부주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부 고객의 경우 자신이 접속한 사이트나 다운로드 용량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용해 초과된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