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시장에서 불거졌던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비리와 불협화음을 줄이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의 재정 부담에 따라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16일부터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업계에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도의 맹점은 공공관리자인 즉, 구청장이 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해당 지자체장(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 구성과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 각 사업 단계에 개입하게 된다.
또한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때 제반 업무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제반비용으로는 정비업체 용역비와 SH공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위탁관리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합원 1000명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2억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시가 비용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를 곧 구청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관리자는 조합설립 후부터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전체 비용에 대해 융자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보다 더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관리자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더욱 불투명해진다.
또 다른 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례로 서울의 한 자치구를 예를 들면 사업장이 44개 가량 되는데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70억~80억원”이라며 “조합원들의 비용절감은 이해하나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지역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방까지는 무리라고 판단되고 결국 공공관리자제도는 서울의 인기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5월 말 기준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은 모두 공공관리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만 470여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때까지 소요되는 운영비를 포함한 용역비의 융자를 위한 소요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구체적인 융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지방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은 25조 5531억원, 지방공기업 부채는 57조 787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지방채 잔액도 3조 963억원으로 2008년 1조 5544억원에서 1년 사이에 무려 99.1%가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방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뜻으로 재정운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 소지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