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인 랩어카운트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되 랩어카운트 등 투자일임업 및 단기금융업은 추후에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같은 판단을 반영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을 허용한 까닭은 프라이빗뱅킹(PB)영업을 비롯한 은행 영업현실이 달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일임업의 경우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 동향, 현행 투자일임업 관련 규제, 감독체계 정비 등 여건 성숙 또는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하더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 랩어카운트·단기금융업 추후과제로 미룬 까닭은?
금융위는 은행들의 랩어카운트 영업이 대부분 해당 지주사 등에서 영위하고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지주사 산하에 증권업, 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투자일임업을 내부겸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어음을 인수해 시장에 판매해주는 단기금융업의 경우도 업무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해 추후 과제로 미뤘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7개 시중은행과 전북은행 부행장 및 은행연합회 부회장과 가진 조찬간담회를 마련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위해 구속성 예금, 포괄근담보 등 부당·과도한 담보요구, 임직원의 편익 요구를 금지시키는 안을 포함했다.
은행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은 계약조건 등의 정확한 공시를 이행해야하며 거래 단계별 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다 미확정사항의 확정적 표현 및 오해 분쟁소지 표현이 금지되고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함은 물론 준법감시인 사전확인도 필요하다.
◆ 사외이사 결격사유 구체화, 내부토제 관련 내용 강화
개정안은 또한 은행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도 보다 구체화돼 있다. 최근 사업연도 중 해당은행과 매출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거래 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2개 이상의 다른 주권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아울러 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고 금융위는 공시사항,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주요 겸영업무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해상충 관리 방법 등도 내부통제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효율적 이해상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을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은 해외진출 시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하고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해야 한다.
은행의 BIS 비율, 경영실태 등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거나 투자적격 미만 현지법인 투자, 은행업 외 다른 업무 영위, 일정투자적격미만 국가 또는 미수교국 교류는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이 포함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