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회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3개 단체에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법을 위반했다.
먼저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될 경우 개별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된다.
또한 일요일 영업금지는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될 경우 비회원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중개수수료의 인하, 중개서비스 향상 등이 기대되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 △ 석중회 △ 백현회 △ 장암회 △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 △ 마중회 △ 신공회 △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 △ 과천시공인중개사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