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는 표시성분·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 미기재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 5건 ▲전성푼표시 미기재 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 3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1개 품목을 제조·수입한 업체 20곳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