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뉴발란스의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 제보자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짝퉁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록 단서가 달렸지만 1억 원은 '모조품' 포상금으로는 이례적인 거액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모조품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짝퉁 제조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한 경우에도 500~1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포상은 9월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효과가 클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랜드 뉴발란스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포상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