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들은 인터넷 쇼핑몰 가맹점, 결제대행업체 등 카드 가맹점이 해외카드 거래에 대해서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최근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발급카드의 부정사용으로 국내 쇼핑몰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 발급카드는 대부분 결제 편의성 도모 등을 이유로 전자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관련 계약상 해외카드 부정사용시 전자인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로인한 손실은 해외카드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내 쇼핑몰이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지도에 따라 해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국내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