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가 송부한 금융개혁법안에 서명을 하는 자리에서 새로 제정된 규제법은 "더이상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구제금융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금융개혁법은 경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금융개혁법은 소비자 금융보호국 신설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규제하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