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무리수 둔 것 아니냐" 시선도
[뉴스핌=이연춘 기자] 고려제강 계열의 고려상사가 100%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스바루코리아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5월11일 국내 시장에 판매를 시작한 스바루코리아가 자사 배고광고를 등을 통해 '세계 유일의 전 차종 4륜구동'이라고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국 브랜드인 랜드로버 역시 전 차종에 4륜구동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바루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1972년 세계 최초로 4륜구동 승용차(Passenger-car)를 개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4륜구동 승용차는 다임러-모르텐-게젤샤프트의 '던부르크 웨건'(1907)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수입차업계에선 스바루가 뒤늦게 국내 시장에 진출한 탓에 무리수를 둔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판매를 보이지 못한 스바루코리아가 세단에도 4륜구동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브랜드 파워가 랜드로버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랜드로버 측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스바루코리아는 국내 진출 첫 달인 5월에 69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6월에는 전달보다 못한 44대를 판매하며 고전 중이다.
스바루코리아는 이에 대해 본사 측에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바루코리아 관계자는 "후지중공업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전 차종 4륜구동으로 세계 최초라고 어필하고 있는 만큼 방침에 따라가게 됐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떠한 통보를 받은 게 없지만 이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바루코리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법 3조1항1조에 해당되는 사유"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이 취해진 것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