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과다시 최대 1억원 부과
-사업비 대부분이 대리점 수수료
[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많이 쓰는 손해보험사는 벌금을 내야한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사업비를 많이 쓰는 회사에 대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자보 원가 절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과다사업비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지원할 경우 규모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보 판매수수료는 7.5%이지만 손보사들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대형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각종 부가 조항을 붙으면 실질적으론 최대 25% 까지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자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법인대리점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높여달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맞춰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