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한 데 반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한-파리 운수권 주 2.0단위가 대한항공에 배분돼 파리노선 운수권 보유비율이 주 6회(아시아나) 대 주 14회(대한항공)에서 주 6회 대 주 16회로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내용이다.
이번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에 어긋나 선취항 항공사가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파리노선의 복수취항을 요청한 지난 10여년 간 모든 한-프랑스 정부간 항공협정시 운수권 증대가 불필요하다고 집요하게 주장한 대한항공에 운수권이 추가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독점구도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며 "경쟁사에 비해 장거리 노선의 최소 운항횟수라 할 수 있는 주 4회 조차 운항하지 못하는 아시아나는 여행상품구성이 어렵고 다양한 시간대를 원하는 승객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