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손충당금 수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내달 18일께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의 PF대출 대손충당금을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18일께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이르면 내달 18일부터 PF관련 대출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높여 적립시켜야 한다.
증권사의 PF관련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인 자산건전성 분류단계에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 가운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제외한 정상과 요주의 고정에만 적용된다.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증권사의 PF관련 대손충당금 비율은 정상의 경우 0.5%에서 0.9%로 높아지고 요의주는 2%에서 7~10%로 뛰게 된다. 고정 역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PF관련 대출이 많은 동양종금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기존에 적용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75%, 10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를 거친 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 심의를 추진한 뒤 증선위에 상정,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이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조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결을 마쳐야 하나 이번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증선위 그리고 금융위의 순서로 진행시키지만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사전조율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의 이달 남은 일정은 이달 21일이다. 하지만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안건 상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역시 여름휴가철을 고려해 휴회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내달 셋째주 수요일인 18일에 금융위윈회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