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연체율 논란을 낳고 있는 증권사의 PF대출규모는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금융권 전체 82조원 가운데 3조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증권사의 PF직접대출을 비롯한 관련대출 규모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증권업계와 건설업계 내에서는 증권사의 PF관련 투자금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현실적으로 PF에 직접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증권사는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증권사가 PF관련 ABS나 ABCP를 매입한 대출채권 규모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 파악한 PF대출 수치인 셈이다.
다만 여수신 라이센스가 있는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사는 PF직접 대출도 있다. 증권사의 경우 종금사와 합병하면 10년간 종금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다. 증권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PF대출 규모가 큰 동양종금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이 해당된다. 또 지난 1999년 LG종금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도 지난해까지 종금라이센스를 통해 PF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간접투자방식의 PF관련 대출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증권사의 PF관련 대출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기준으로 PF관련대출을 재무제표상에 매입대출채권이나 투자유가증권 대출자산등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지난 3월 재무제표상의 PF관련 매입대출채권 규모는 1319억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규모는 2배 가까운 2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재무제표상에 PF직접대출이나 관련대출 계정을 두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나 그렇지 않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금감원이 파악한 증권사의 PF관련 대출 역시 ABS나 ABCP를 매입한 대출채권에 국한돼 이뤄졌다. 당시 금감원이 조사한 증권사의 PF관련대출은 2조7000억원대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금감원에서 파악한 증권사의 PF관련 대출액은 ABS나 ABCP를 매입한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PF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증권사들이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PF관련 대출규모는 늘 것이란 얘기다.
일례로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공개된 PF관련 매입대출채권은 1700억원이다. 그렇지만 최근 건설사 신용평가에서 워크아웃 판정인 'C'등급을 받은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에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다. 재무제표 계정에서 유가증권계정 내 기업어음과 회사채 항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벽산건설과 남광토건의 CP를 비롯한 회사채등 총 6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증권사의 PF관련 대출규모가 드러난 것 이상일 것이란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