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임매매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하고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 영업점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일임매매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임받아 일임매매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증권사는 불법 일임매매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과 예방교육 계획을 세워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현장검사 시 불법 일임매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회사까지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