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신장 자치지구에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원유와 천연가스 판매시 5%의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두잉 부의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원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는 신장 지구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품목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도 이번 주 초 중국 정부는 자원세를 중국 서부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