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5일 법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선고를 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단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 결과가 국내 법원에서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가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IPIC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 7155만 76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즉시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IPIC는 현대중공업이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 판결을 받기 전까진 중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국내 법원에 국제 중재재판소(ICC)의 중재판정을 강제 집행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선고 전까지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 승소를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패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