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동성 기준은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로 규정하고 유동성 부채·자산의 범위, 기준비율 등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했다.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부채의 범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이다. 유동성 부채는 예수금, 콜머니를 포함한 차입금, 사채가 포함되고 유동성 자산은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지급준비예치금, 대출채권이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자산과 부채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은행이나 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은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현황과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자산·부채구조 변경을 위한 필요기간 등을 고려했다.
내년 6월말까지 최초 1년간은 70% 이상, 2년차인 2012년 6월말까지는 80% 이상, 3년차에 해당하는 2012년 7월부터는 100% 이상 등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04개 저축은행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106.1%이다. 100% 이상은 67개사, 80~100%는 18개사, 70~80%는 12개사, 70% 미만은 7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유동성기준 미이행시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다.
금융위는 "유동성 기준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