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0년 4월 19일까지 28억 원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이 2010년 4월 12일 피신청인 최은진 측에게 교부한 사임서 상의 조건이 충족되었고, 따라서 신청인은 감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그렇다면, 신청인은 엑큐리스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에게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청구를 할 자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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