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와 조합 운영 투명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내역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16일 공포·시행한다.
법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1년 범위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들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되면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개할 정보에 기존의 7개 항목 외에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 공사 진행 상황, 설계·시공자 등과의 계약 변경 내용, 분양 공고 및 신청 내용 등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개 항목은 조합원 요구에 미흡하고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미온적 자세를 취하면서 갈등이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주택정비구역 지정권을 넘기고서도 사업 시행에 필요한 내용은 시·도 조례를 따르도록 했으나 지역 특수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들 시장에게 부여했다.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하는 곳은 ▲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용인, ▲ 안산, ▲ 청주, ▲ 전주, ▲ 안양, ▲ 천안, ▲ 포항, ▲ 창원, ▲ 남양주다.
이밖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 주거이전비(4개월)와 휴업보상비(4개월)를 기준 이상으로 보상할 때만 용적률을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일 수 있었으나 법정 기준(가구수의 17%)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대체 상가 등을 조성할 때도 그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이 조합 설립 등에 동의할 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지장 날인 및 자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만 내면 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