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당국의 판단에는 그간 자산운용사 등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고강도 처분으로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지난주 금융감독당국은 펀드운용과 관련된 최초의 검찰고발이라는 고강도 징계에 나서기도 했다.
5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펀드 매니저가 검찰에 고발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에도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고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건이 다른 회사 펀드 매니저 등의 건에도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지난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달 30일 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조치된 인원은 해당법인을 포함, 해당법인 펀드매니저 2명이 포함됐다.
고발된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3월 11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기간 중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 관리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P사 등 14개 주식에 대해 마감전 동시호가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을 걸었다.
이후 종가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세조종 혐의 전면조사가 대형 투자자문사 등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국의 의지로 미뤄볼 때 몇 차례 더 시세조종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향후 조사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나오면 언제든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항 등에 따라 검찰고발 등의 징계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