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체와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 적용 대상 주택은 150채 이상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300채 이상 공공주택, 주상복합건물 중 150채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관리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고해야 한다.
또 하자보수를 제외한 각종 공사 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 하자보수 공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
경쟁입찰은 모두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식으로 진행된다.단,하자보수와 장기수선을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은 관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이 아파트 단지내 각종 공사와 용역이 공정·투명하게 진행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